▲ “지자체 보육사업 축소로 아동 88만명 지원 끊길 위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미취학 아동 88만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던 보육료 지원을 더는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지자체 보육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총리주재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자체 복지사업 1496개를 유사·중복사업으로 보고 최근 지자체에 자체 정비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정비사업 목록에는 보육료 지원, 아동돌봄지원, 보육시설아동 및 시설지원, 보육교사지원 등 미취학 어린이 88만명과 보육교사 18만명 등 106만명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3391억원을 투자해 시행하는 보육사업 164개가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의 부모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차액만큼의 보육료를 부담해야 한다.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3~5세 기준)은 29만 1000원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22만원을 제외한 7만 1000원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저소득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저소득층 아동에게 최대 6만 6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 보육사업은 정부의 3~5세 누리과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유사중복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지자체가 열악한 처지에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쓰는 각종 수당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충남 서천군은 보육교사 중에서도 급여가 낮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씩 수당을 줬다. 대구 달성군은 5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경남 김해시는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런 보육교사 지원 지자체 사업은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 및 ‘보육돌봄서비스’와 중첩된다며 정비명단에 포함됐다. 보육교사는 하루 평균 9시간 28분을 일하면서 월급으로 155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보육교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5개월에 불과하다.

최동익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을 밑도는 저출산국가로 지자체 보육사업을 축소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저출산 해소에 필요하다면 오히려 지자체 보육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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