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의 파장이 국내시장으로 번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환경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로6 인증 수입차 100종 중 98종, 유로5 인증 수입차 109종 중 103종이 외제차 회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국내시장의 문턱을 넘었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부와 환경공단, 교통환경연구소의 실제 측정 검사는 없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아우디-폭스바겐의 문제 차종 4총사 중 ‘비틀’ ‘A3’가 자체 서류 검토만으로 국내 인증서를 받았다.

이를 두고 환경부는 한·EU FTA 등 외교통상적 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대국에서 받은 인증서는 자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는 조항이 그 근거다.

이인영 의원은 “우리 정부의 간단한 인증절차 덕에 외제 자동차의 국내 인증 소요기간은 1개월에 불과했지만 미국은 소요기간이 3~4개월, 유럽은 4~6개월, 일본은 5개월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외제차 제작사의 자체인증 신뢰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3년마다 현지에 나가 자체인증 시설·인력을 확인하고 점검하지만, 각 업체 사정으로 시설과 인력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검사 우려는 해소될 수 없다.

결국 정부는 최대 3년 전 시행했던 인증시설·인력점검 현황을 그대로 믿고, 수입차 제조사들이 작성한 자체인증 서류 역시 그대로 믿어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출고 3년이 지난 차량은 결함확인 검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출고 3년이 지난 유로6 수입 차종이 3종이나 있음에도 환경부는 단 한 차례도 결함확인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수입차의 인증 절차와 내용을 일제히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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