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에 수출중인 경고그림 도입 담배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앞면·뒷면 면적 30% 이상 차지
진열시 경고그림 가릴 수 없어
주기별 고시로 18개월 단위 교체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내년 말부터 판매되는 담배의 포장지 상단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판매점에서 담배를 진열할 때 이를 가려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값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건강증진법은 흡연을 하면 폐암 등 흡연과 연관된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그림과 문구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담배 제조사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의 위해성을 효과적으로 경고하기 위해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에 넣어야 한다. 글자체는 고딕체, 색상은 포장 색상과 보색이 돼야 하고,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2mm로 그려야 한다.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하며, 경고문구까지 포함할 때에는 각 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경고그림·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에 다른 디자인을 적용해선 안 되며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경고그림은 18개월 단위로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정했다.

관련 규정은 궐련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다만 이 중 전자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다며 이에 맞는 경고그림·문구를 별도로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2002년 이후 11번의 입법 시도 끝에 지난 5월 입법화됐다. 복지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를 이달 말 구성해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 검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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