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NH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기가 3년 사이에 약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등 금융 관련사들의 부실한 관리가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6일 농협중앙회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농협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기는 2012년 44건에서 2014년 1191건으로 27배가량 늘었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3억 5000만원에서 76억원으로 2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전자금융사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싱·파밍의 증가 속도는 더 빨랐다. 2012년 20건에서 작년 700건으로 35배 급증했다. 피해금액도 같은 기간 1억 4000만원에서 52억원으로 37배나 늘어났다.

김 의원은 “농협은 국내 유일의 기술로 ‘나만의 은행주소’라는 파밍방지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자랑했지만 인지도 부족으로 고객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의원들의 질타 대상이 됐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NH농협의 손자회사인 농협은행에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47건의 금융사고로 2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횡령·유용은 12건으로 13억 1000억원, 규정 위반이 31건으로 14억 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농협은행이 금융사고로 임직원에게 변상받아야 할 누적액은 211억 23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회수는 33억 9500만원(16%)에 그쳤다.

대출한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가족명의를 이용해 대출받는 동일인 대출 위반건이 총 44계좌 적발됐다”며 “대출한도 위반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농협 부실 예방과 대출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동일인 대출위반한도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적발되는 임직원 비리에 대해서도 엄중한 징계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농협의 경우 동일인 대출 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자기자본액이 250억원 미만이면 30억원까지, 250억원 초과 시 50억원까지 대출 한도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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