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통일I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정부는 10월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즉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게 조치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조치이며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은 외국인들은 입국 후 2~3일 동안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고 개통 절차도 우리나라 기관의 후진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연간 15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어왔다. 아울러 입국 때부터 대한민국은 ‘정보통신(ICT)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도 큰 손상을 입혔다.

입국 즉시 개통을 못해준 이유는 외국인들의 실명인증 등 신분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입국했는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 정보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나 은행권 등에 제공할 정보를 걸러내고 전산 입력하는 데 최장 3일이 걸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입국 직후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공항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확인증을 서면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또한 공항 내에서만 가능해 외국인에게는 크게 불편해 이용률도 저조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외국인들은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는 편법이 난무하게 되고 이를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도 많이 늘어났다. 더욱이 외국 관광객들이 귀국하면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소위 ‘대포폰’이 양산되고 ‘대포폰’은 또 다른 범죄에 악용돼 사회문제화되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외국인이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을 보완했다.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유한 입국정보는 이동통신사에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통신대리점의 의뢰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신분 확인을 요청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신분이 입국정보와 일치하는지만 확인해 준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활용해 외국인 신분을 최종 확인하고 휴대폰을 개통해 준다. 이런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휴대폰을 개통해 주기 때문에 대포폰 등의 문제도 없어진다.

이동통신업계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새로운 수요유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다만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이동통신 3사만 입점해 있고 고가의 공항 임차료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들의 입점이 어려우니 알뜰폰 업계가 공동으로 공항에 입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술발전과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돼 생활이 편리해져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어두운 면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또한 그러한 그늘을 해결해야 할 유관 부처와 기관이 다수일 때는 서로 상대방 기관에 책임을 미루는 등 방치하기 쉽다. 이번 외국인을 위한 입국 즉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는 모처럼 유관부처와 기관 간의 공조로 성사됐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일이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 하자마자 ‘ICT강국’ ‘이동통신 강국’이라는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우리가 간과하거나 숨어있는 또 다른 그늘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는 없는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업에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나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검토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체계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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