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 보상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1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열고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고 손실보상 규모를 산출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133개 의료기관에 대해 ‘메르스 손실보상금’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했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위원회에는 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의료·법률 전문가, 의료기관 이해관계자 등 전문가가 참석해 민·관 합동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위원장은 장옥주 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들은 손실 보상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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