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외교부 재외공관이 여권발급 업무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여권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재외공관은 2014년 고베 총영사관 4378건, 오사카 총영사관 3374건 등을 비롯해 전 세계 156개 재외공관에서 총 3만 2008건의 여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외교부 ‘여권사무 보안지침’은 여권사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공관은 이러한 ‘여권사무 보안지침’을 위반해 우리 국민이 여권분실, 기재오류 등의 여권서비스 업무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여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여권기록을 조회하고 있다.

또 재외공관은 여권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장은 열람내용과 사유를 기록·유지해야 함에도 이런 열람사유조차 기록하지 않고 있다. 재외공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심재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민감한 상황에서 재외공관이 여권서비스를 신청하지도 않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외공관에서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가 해킹집단 등에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지난 농협 해킹 사태와 같이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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