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6종 교과서 집필진이 항소심 법원의 수정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2일 교육부는 입장발표를 통해 “집필진의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교과서를 교육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북한은 ‘무상분배’ 남한은 ‘유상분배’로 기술 한 점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대로 인용한 점 ▲한국광복군보다 동북 항일연군, 조선의용군에 대해 더 많이 기술한 점 ▲6·25 전쟁이 남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기술한 점 등을 꼽았다.

교육부는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수정명령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판시했다”며 “수정 명령 사항 역시 내용상의 하자가 없으며 적절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수정 명령 자체가 올바른 학교교육과 역사교육을 위한 것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향성을 보이는 사례에 대해 수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는 형태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며 “국민을 통합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가 오히려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는 현실에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0월 18일 독재정치를 미화하는 등 다수의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 교과서로서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더불어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했다.

그러나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보면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은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토록 명령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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