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안경진)이 2015년 10월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과거에 받았던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 동안에 취업 또는 자영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은 자이며, 적발 전 위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그동안 수급기간이 모두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과 그 금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천안지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354명으로 반환 액은 3억 4200만원이며, 올해는 8월말 현재 190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돼 2억 6200만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받았다.

안경진 천안지청장은 “금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전문 조사관을 통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정수급은 행위당시에는 적발되지 않더라도 시민 제보, 탐문, 지도점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드시 적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활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는 이번 부정수급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자세한 문의나 신고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041-620-7419, 7425, 742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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