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환경공단과 인천환경공단인노동조합은 30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사진제공: 인천환경공단)
[천지일보=유원상 기자] 인천환경공단과 인천환경공단인노동조합은 30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 공단 2층 이사장실에서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지난 8월부터 임금피크제 도입문제를 두고 5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쳤다.

인천환경공단의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보장형이며, 감액율은 3년간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20%의 비율로 적용된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세부 시행사항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상익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생산성 향상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세대 간 상생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과 공단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방공기업 본연의 업무와 혁신에 앞장서는 인천환경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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