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입간판과 에어라이트(풍선형 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기간으로 정했다.

무분별한 유동 광고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입간판에 부딪혀 부상을 입고, 입간판을 피해 도로로 보행하다 교통사고가 나고, 전기선에 걸려 넘어지고, 비가 올 때는 감전사고도 나는 등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16일까지 읍․면․동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강제 철거한 불법 광고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최고 과태료와 변상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계도 위주로 정비해 왔지만 입간판과 에어라이트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원주에서 불법 광고물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상습적으로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한 업체에 올해에만 75건에 2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광고물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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