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폭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동연)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농성을 벌이다 강제해산 당하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탁자위에서 발을 구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국회 본회의와 무관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와 절차, 방법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났다”면서 “국회 사무처가 민주노동당이 농성장에 붙인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강 대표가 국회 경위의 옷을 잡아당긴 것은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며 “신체적 위해를 가할 목적의 행동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넘어뜨린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 경위들의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적인 지위가 아니라 정당 대표로서 국회 경위들의 지휘, 감독에 책임이 있는 사무총장에게 찾아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강 대표는 판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펼침막을 통해 자기 의견을 표시했다”며 “이것을 청사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무리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법원이 무리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고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강 대표는 “사무총장실 내에서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무총장에게 유감을 표하고, 국민들에게도 사과드렸다”며 “국민의 대변자, 입법부 일원, 공당의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판결일 뿐 아니라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구형에 일침을 가한 의미심장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우 대변인은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으로 공당의 정당한 정치활동의 공간이 확대되는 대신 정치검찰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치행위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회 후진화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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