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박성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여고생 A(18)와 A씨의 남자친구 B(22)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피의자 2명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5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던 20대 연인을 보고 타고 있던 택시에서 내려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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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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