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이스피싱의 진화… 젊은층도 속수무책. ⓒ천지일보(뉴스천지)
돈 필요한 명절 맞아 전화금융사기·스미싱 극성
경찰 “사회경험 적은 20~30대·여성 주로 표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추석 명절을 틈탄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택배 배송 지연’ ‘배송 주소지 확인’ ‘추석선물 도착’ 등의 문자메시지는 명절 때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스미싱(사기문자) 수법이다. 사기단은 이런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문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건 사람들을 상대로 택배 수신자 확인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취득한 뒤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범죄 연루를 빙자해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뤄지도록 한다.

대출권유 전화도 보이스피싱 주요 수단이다. 경찰은 “이런 전화를 평소에는 무시하다가도 지출이 증가하는 명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출권유 전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때 범죄의 표적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찰청은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에서는 전화로 대출권유를 하지 않으며, 대출실행 단계에서 신용등급 조정비, 채권 보증금,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선납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로 겁을 주어 계좌 이체로 유도하는 수법은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사기범이 수사기관을 사칭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지적했다. 경찰청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와 공감 성향이 강한 여성들이 주로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밖에 ▲가짜 공공기관 사이트 접속 유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이나 집안 냉장고 보관 유도한 뒤 훔쳐 달아나기 ▲납치·교통사고 위장 후 돈 뜯기 ▲ 동창회비나 종친회비 납부 요구 ▲병원 빙자해 자녀 수술비 요구 등의 사기 수법을 열거했다.

경찰청은 “만약, 사기단에 속아 계좌이체를 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범인이 자동화기기(ATM/CD)를 통해 인출 및 이체를 하기까지는 30분이 경과돼야 하므로(지연인출제), 즉시 112에 신고해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시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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