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이진욱 기자]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단전호흡실로 등록 신고를 한 후 성매매업을 해온 50대 업주가 검거됐다.
광주서부경찰서(서장 오윤수)는 23일 단전호흡실로 등록 신고를 한 후 밀실 통로로 연결된 성매매 장소로 안내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김모(여, 51)씨와 종업원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서구 상무중앙로 상가 지하 ○○허브샵 내부 밀실에 수면실 6개를 설치, 단전호흡실인 것처럼 가장한 채 방문한 손님들을 밀실통로로 연결된 방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말부터 영업을 해 온 업주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려고 내부밀실을 벽처럼 위장했을 뿐 아니라 성매매 증거 확보를 숨기기 위해 여종업원 신체 깊숙이 콘돔을 숨겨놓은 채 경찰 단속을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부경찰은 상무지구 유흥가 일대 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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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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