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법이 지난 19일 새벽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됐다. 이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무장력을 통제받아온 평화헌법의 이념을 버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즉 전범국의 굴레를 벗는 역사적 의미도 담겨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동향이 안보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안보적 계상(計上)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포괄적으로 동북아 안정과 세력균형에 유익하다. 현재 동북아의 불안정과 세력 불균형이 심화돼 있는데 그것은 중국의 군현대화와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전력의 증강 때문이다. 북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중국과 북한 및 러시아가 전부 핵국가로 분류된다. 물론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는다지만 한국과 일본은 심각한 핵위협에 놓이게 되고, 이로써 역내(域內) 결정적인 군사력 불균형이 초래돼 있다.

그런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갖게 된다면 한반도에 전쟁재발시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한국의 요청과 승인을 전제로 일본군의 참전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는 논리가 적용가능하다.

둘째, 일본의 군사력 확장과 군비증강은 북한의 안보딜레마를 촉진할 것이다. 일본군대의 병력은 25만명으로 제한돼 왔으나 이제부터 확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병력의 확장은 무기의 증강으로 이어지고, 상당한 비경제적 경상예산의 투입으로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안보딜레마를 유발하게 된다. 이 점에서 북한도 자극을 받게 돼 한국군과 일본군의 군비증강을 견제하기 위한 과도한 추가예산투입이 발생하면서 경제악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과거 냉전구조의 재대결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북방안보외교를 통해 이해관계가 호혜적으로 형성돼 냉전구조는 없고, 북한의 고립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동북아는 분쟁해결을 위한 예방과 해결의 다자적 평화구조 체제가 없다. 미국은 재균형전략에 의거해 동맹국들이 강한 군사적 헌신과 능력으로 동참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반도 안정과 군사적 균형에 유리하다고 사료되며, 고구려를 대항한 나제동맹도 있었음을 상기해 전략적 사고전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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