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 정관 삭제 조치 ‘탈종 선언’ 행위 비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선학원의 사실상 탈종 선언을 비판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지난 22일 충남 예산군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41차 회의에서 정관 제3조(목적)와 제6조(임원 선출)를 삭제한 선학원의 조치를 비판하면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주지 스님들은 ‘선학원의 설립주체는 조계종단입니다’라는 결의문을 통해 선학원을 향해 탈종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선학원 이사회는 지난 2013년 4월 정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통을 봉대하여’와 ‘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서’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들은 “이는 선학원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선학원 이사회가 탈종단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법인관리법을 이유로 선학원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한 것은 정체성을 부정하고 종도를 기만하는 행위며 이사들 자신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소아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학원이 승려증 발급과 수계산림 등을 시행한 것과 관련 “이는 조계종단이 설립한 선학원에 대한 연고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 권한을 찬탈하려는 해종행위임과 동시에 파승가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주지 스님들은 선학원 분원과 포교원의 소속 스님들을 향해 조계종단의 노력에 도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학원 몇몇 이사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탈종을 강요받고 있는 스님들을 교구별로 파악해 보호하는 한편 법률적·행정적·기타 모든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최근 선학원을 찾기 위한 조직으로 ‘종단 법통 수호를 위한 교구연합호법단’을 구성했다. 선학원 측이 사찰점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교구호법단 단장은 호법부장 세영스님이다.

한편 선학원 이사회는 지난 15일 조계종이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우리는 조계종 구성원 아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선학원은 답변서에서 ‘조계종단이 1962년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고, 선학원은 1934년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조계종은 사찰과 승려, 신도로써 구성되므로 재단법인 선학원은 그 구성원이 될 수 없다”면서 “선학원은 실제로 조계종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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