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사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 1926년 개봉 당시 신문 기사 (사진=천지일보(뉴스천지) DB)
“韓 역사·문화 이해 돕는 중요한 문화콘텐츠”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24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전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한다. 단, 전국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개인·단체 등)에 의해 전승돼 오면서 개별 아리랑 악곡에 대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특정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다.

하지만 각 시·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아리랑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련 전승자를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해 지역 아리랑을 보호·전승할 수 있다.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다양한 곡으로 분화하며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고 있는 점 ▲대표적인 민요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콘텐츠라는 점 등이 중요무형문화재로서 높이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은 향토 아리랑의 지속적인 발굴·지원 등 아리랑의 보존·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융성 시대에 맞춰 아리랑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콘텐츠 창출을 통해 아리랑의 가치 공유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6월 21일 중국은 국무원 발표 제3차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랴오닝성 톄링시의 판소리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아리랑과 가야금, 전통혼례, 한복, 농악무 등을 중국의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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