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종식과 세계평화를 이루는 국제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모임이 분단 70주년을 맞은 한반도에서 열렸다. 민간 평화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19일 경기도의 교육연수원에서 국제법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각국 국제법 전문가들이 전쟁을 끝내고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는 국제법 기본안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작년 9.18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각국 여성·청년 지도자들과 정치·법조계 인사들은 전날에 이어 19일 경기도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평화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날 국제법 기본안을 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 기본안에는 확고한 신념에 따라 전쟁과 모든 무력분쟁은 반드시 중지돼야 하고 모든 국가에 평화가 우선돼야 하며, 전쟁무기를 더 이상 제작하지 않고 무기와 무기생산시설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구체적으로는 무력 위협 또는 행사 포기, 회원국의 무력 위협 또는 행사 금지, 무장단체에 대한 조치, 종교 및 민족 존중과 상호이해 증진,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만희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쟁종식, 평화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왔다. 불가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며 “국제법에는 ‘필요에 따라 전쟁을 해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들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조금도 이유를 댈 수 없는 (국제)법을 만들어 달라. 절대 불변의 법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국제법 제정의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기존 국제법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수시로 위반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티 케미차 국제법학 박사는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보듯, 일부 국가나 단체는 외교적 문제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무력 사용 즉, 전쟁을 택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는 의견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답은 결국 다른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답을 주는 곳은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추진하는 국제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브라힘 알리야지 국제법협회-ILA 지부장은 국제인도법의 원칙은 수시로 위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제법은 민간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이익만 옹호하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제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국제법이 새로운 평화의 장을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국 국제법 전문가는 이번에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자국에 돌아가 국제법 제정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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