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명기한 것을 지적한다”며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협의한 바 있듯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참의원은 이날 새벽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정인선 기자
jis@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