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60㎡ 이상의 점포·사무실 등의 건물이나 시설물·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고지서를 받은 납부자는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인터넷뱅킹·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지방세납부방식과 같이 통합조회로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자동차의 신규취득, 사용폐지, 시설물의 신축, 철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일할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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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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