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원상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5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에 대해 이력관리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검역본부(6개 지역본부·13개 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19개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의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부산물) 판매 업소뿐만 아니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적용대상 업종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대상 학교의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 등이 단속 대상이다.

수입쇠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또는 조리·판매 시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표시여부 등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이행 사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업소는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한다.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전자적 거래신고 및 거래내역 작성, 이력번호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숙지해 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입쇠고기의 이력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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