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자 대부분이 무슬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2개 주가 쇠고기 금지법을 강제로 통과시킨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논란은 여전히 거세다.

올해 3월 마하라슈트라 주와 하리아나 주가 모든 소의 도축과 소고기 판매·소비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이에 영국 BBC방송 보도에 따르면 인도에서 트위터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특정 종교적 가치를 법으로 강제한 쇠고기 금지법에 불만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한 시민은 트위터에서 “소고기 금지 조치는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닌, 인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인도에서는 젖소로 태어나는 것이 여자로 태어나는 것 보다 더 안전하다”며 맹비난했다.

이같이 불만이 거세지자 마하라슈트라 뭄바이시 외곽 지역인 미라 바얀더에서는 일정 기간에 한해 소고기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는 1996년 1월에도 소고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대통령이 승인을 유보하면서 논란은 잠들었으나, 지난해 5월 인도국민당(BJP) 나렌드라 모디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법안 통과에 탄력을 받으며 올해 3월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을 어기면 벌금과 함께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진다.

인도는 12억 인구 중 80%가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인이다. 하지만 이슬람 인구 역시 꾸준히 증가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1억 7000여만명이나 되면서 쇠고기 금지법에 대해 무슬림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당장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인 쇠고기 유통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무엇보다 종교 탄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쇠고기 유통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대부분 무슬림이라는 점에서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힌두교계에서는 “쇠고기를 먹고 싶으면 아랍국가로 가면 된다”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