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 양도 사이트(티켓베이)에 올라온 해외 인기 록밴드 ‘마룬5’ 공연 가격 (자료제공: 이상일 국회의원)
원가보다 10배 비싸게 마음대로 책정해 매매
대부분 10대 학생 팬들 대상… 사기피해 발생
이상일 의원 “티켓 거래 관련 제도 개선 시급”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매진된 유명가수 공연 티켓이 온라인 암표매매 사이트에서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찍부터 매진된 해외 인기 록밴드 마룬5 내한공연의 스탠딩관람 10만원 티켓이 온라인 암표매매 사이트에서 100만원에 판매되고, 국내 인기 아이돌 그룹의 공연 스탠딩관람석은 원래 11만원 가격에서 약 38만원까지 3배 넘게 팔린다.

특히 티켓 양도 온라인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돼 티켓판매 취소 및 티켓정보 변경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다 이미 결제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고, 구매자가 해당 사이트에서 가격을 정해 올려서 재판매하는 방법 밖에 없다. 즉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지난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국회의원(새누리당 용인 을 당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사이트 공연 티켓 판매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는 개인 간 온라인 중고상품이나 공연, 스포츠 티켓 등의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허위매물 등록이나 돈만 받고 배송은 안하고 사라지는 등의 직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 따르면 2014년 3만 8000의 사기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110억원으로, 이는 2010년 대비 사기 건수는 138%, 피해 금액은 91%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매물로 나오는 티켓 가격이 정상가 보다 최소 2~10배까지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티켓 가격을판매자가 마음대로 정해 올리는 방식을 문제로 꼽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 층이 대부분 10대 중고생인 국내 아이돌 인기 아이돌의 공연 티켓은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5분 안에 매진되는데, 티켓을 사지 못한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티켓 양도 사이트에서 웃돈을 주고 살 수 밖에 없다.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에는 암표매매와 관련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이돌 공연장이나 프로야구 같은 스포츠 경기장에서 간혹 경찰이 암표매매를 단속하지만, 온라인 암표에 대한 단속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또 있다. 현재 각종 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티켓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돼 있다. 따라서 티켓 매매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티켓 판매 취소와 티켓 정보 변경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구매한 티켓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도 불가능하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공연 티켓을 구매했는데 당일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거나 좌석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 해당 사이트에 자시 가격을 정해 올려 재판매하는 방식이 유일한 방법일 수 밖에 없는 이유”라며 “웃돈을 주고 구입한 티켓을 다른 사람이 사지 않으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자가 티켓을 취소할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티켓 양도 사이트(티켓비스)의 티켓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주의문구 (자료제공: 이상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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