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대구의 육군 제50사단 신병 훈령장에서 11일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된 것과 같은 종류의 수류탄이 지난해 치명적인 ‘결함’ 판정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날 육군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받은 ‘K413(KG14) 세열 수류탄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육군 탄약사령부는 지난해 4월 17일 실시한 탄약 정기시험에서 30발 중 6발의 수류탄이 국방 규격상 치명적 결함으로 분류되는 지연시간 ‘3초 미만’에 폭발하는 것을 발견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7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13일 조기폭발의 원인이 업체의 제조결함으로 수분흡습방지 방수액이 지연제로 침투됐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군에서는 당시 결함이 발생한 수류탄과 같은 연도(2011년)에 생산된 제품 6만발만 하자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함이 발견된 수류탄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약 100만발이 군에 납품됐으며, 현재 25만발의 재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해당 수류탄의 치명적인 결함이 지난해에 밝혀졌던 만큼 동일 수류탄에 대한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재고량 전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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