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2년 4월 29일 서울 시청광장 부근 소재 재능교육 빌딩 앞에 있었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천막농성장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재능교육 해고노동자였던 마지막 천막농성자 2인이 2822일 만에 원직에 복직한다. 11일 오전 재능교육은 농성자들이 천막농성장의 자진 철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들의 복직을 수용하는 데 합의했다.

노노(勞勞)갈등의 산물인 해당 천막농성은 농성자들이(지부장 유명자 외 2인) 회사와 학습지노조 재능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고, 복직을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재능교육은 농성자들이 2014년 7월 재능지부 노조에서 제명돼 현재 조합원 신분이 아니기에 재능선생님의 처우나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논의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농성자들은 두 차례나 회사 복귀를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날 농성자들이 천막농성 자진 철거와 일체의 시위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이들의 재복귀를 수용했고, 마침내 천막농성이 끝나게 됐다.

▲ 지난 2012년 4월 29일 서울 시청광장 부근 소재 재능교육 빌딩 앞에 있었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천막농성장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앞서 재능교육은 지난 2014년 7월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사업현장으로 복귀하는 데 수용했다. 그러나 일부는 경쟁회사의 학습지교사인 K씨의 주동으로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복직마저 거부하면서 천막농성이 이어졌다.

이후 재능지부 조합원들과 대립하고 ‘조합비’ 횡령 등의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자 학습지노조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서비스연맹은 천막농성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천막농성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난 4월 17일 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시위 행위의 내용, 행태, 방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볼 때 이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들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농성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농성을 계속해 왔다가 무려 2822일 만에 재능교육 측의 합의와 함께 농성장을 철거했다.

한편 재능교육은 1999년 재능교사 노조가 설립된 이래 학습지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다. 본래 학습지교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2005년 대법원에서는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재능교육은 학습지교사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조합활동을 인정하고 업무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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