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동차 제작사가 안전과 관련한 결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콜을 하지 않아 최근 3년간 12만대의 결함 차량이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리콜을 해야 하는 ‘안전결함’ 발생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행정상의 편의와 비용절감, 회사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무상수리를 하는 이른바 ‘늑장리콜’을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최근 3년 리콜 실시 이전 무상수리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리콜 이전에 무상수리를 한 제작사는 한국지엠 및 쌍용자동차 등 두 개의 제작사였으며, 총 7개 차종에 12만 1560대에 달했다. 

이처럼 제작사가 리콜을 해야 하는 안전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수리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상수리의 편리함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무상수리의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고, 국토교통부에 분기별 실적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차를 이미 수리한 소비자에게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안전 결함이 발생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500만달러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는 제작결함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콜하지 않아도 과징금 등의 처분이 없는 실정으로 한국지엠과 쌍용자동차는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특히 현행법상 리콜을 은폐, 축소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으나, 국토교통부나 교통안전공단은 단 한 곳의 제작사도 처벌한 적이 없다.

변 의원은 “리콜을 해야 함에도 무상수리로 대체했던 2014년 4월~12월 동안 바퀴빠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안전과리를 소홀히 한 정부와 제작사의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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