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결혼 전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되고서도 집행유예를 받은 데 대해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동부지방법원은 당시 A씨에 대해 상습적인 투약의 경우 4년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한 대법원 기준에 못 미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도 상습투약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했으며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을 뒤늦게 알고 파혼시키려 했지만 딸의 판단을 믿어 결혼을 허락했다”면서 “본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을 약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는 분명 잘못된 기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그걸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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