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자신의 이슬람교 신념에 따라 기내에서 주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여자 승무원이 정직(停職) 처분을 당해 법원에 인권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허핑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항공사 ‘익스프레스제트’에서 3년째 승무원으로 근무 중인 채리 스탠리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승객에게 주류제공을 거부하다가 정직 당했고, 이에 법원에다 회사가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2년 전 무슬림으로 개종한 스탠리는 이슬람 율법이 음주를 금지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지난 6월 회사 측에 자신이 주류 서비스를 피할 방법을 공식 문의했다. 이에 회사 측은 스탠리에게 동료 승무원들과 합의해 그들이 대신 주류 제공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권유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하지만 지난달 초 한 동료 승무원이 ‘스탠리가 칵테일 제공 서비스를 거부할 뿐 아니라 히잡까지 쓰고 근무한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이에 회사는 1년간 스탠리를 무급 정직 처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SNS 공간에서는 찬반 논란으로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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