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천안동남서 경무계 경사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나가면 바람이 제법 쌀쌀합니다. 덥다고 에어컨을 켜놓고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추석입니다. 올 추석은 대체 휴일제로 4일을 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석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매년 추석이 다가오는 이맘때가 되면 TV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불량식품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추석 성수식품(제수용품, 농‧축‧수산물 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단골손님처럼 나타나는 불량식품. 우선 정확한 정의부터 알아보면 불량식품은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전(全)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위반 제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해식품 등 법 위반제품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불량식품”으로 정의합니다.

가령 부패·변질된 위해 우려 식품, 유독·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사용이 금지된 물질 함유 식품, 불법 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유독·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용기·포장 유해 물질 기준·규격 부적합 식품,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 재사용한 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등 불량식품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럼 이러한 불량식품을 접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물론 신고를 하여야겠죠.

불량식품 신고방법은 국번없이 1399, 인터넷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 모바일앱 식품안전파수꾼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시 사안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이시면 어렸을 적 등하굣길 문구점 앞을 지나칠 때마다 불량식품에 유혹에 빠졌던 경험이 다들 있을 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며칠 안남은 추석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 없이 즐거운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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