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접대비 제도’ 적용한도를 내년부터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출처: 연합)

[천지일보=이경숙 기자] ‘문화접대비 제도’ 적용한도를 내년부터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문화접대비 적용 범위 또한 기존 공연·영화·전시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스포츠 경기 관람권, 음반·비디오물·도서, 문화관광축제·박람회·관광공연장 입장권, 지정·등록 문화재 입장권 구입 등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까지 새롭게 확대된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2007년 9월 1일 처음 시행됐다.

그간 문화접대비는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문화예술의 수요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문화접대비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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