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원상 기자] 경기 포천시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낚시터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낚시터 허가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집중 점검해 노후나 훼손 등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조치 등 낚시터 주변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 낚시터 안전 장비 및 시설 세부기준에 의하면 낚시터 내에 상비 구급약품과 구명조끼는 수용인원에 맞춰 갖춰야 하고 소화기나 구명부환 등의 안전장비는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한 낚시터 주변 훼손, 상금배정 낚시 등의 사행성게임은 금지사항이다.
시는 올해 2차례의 자체 낚시터 안전교육과 정기교육을 1회 실시하는 등 낚시터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낚시문화 활성화를 위한 낚시체험 축제, 각종 지원 사업 등의 발굴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시청 관계자는 “낚시문화가 발전하려면 안전이 기본으로 확보되야 한다. 낚시터 운영자와 낚시인들이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안전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으로 안전교육과 지도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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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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