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부담 논란 일자 지원 방침 밝혀… 현행법 개정도 추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가 5일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두 다리를 잃은 하 하사가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민간의료 기관에서 진료 중 추가된 진료비도 자기부담이 일절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진료비 지급 기간인 30일을 넘더라도 치료비 전액을 국방부에서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앞서 현재 민간병원에서 치료 중인 하 하사의 치료비를 현행법에 따라 이달 3일부터 하 하사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현행법에선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받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4일부터 청구되는 치료비는 하 하사 본인이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됐다.

하 하사는 지난달 4일 DMZ 수색 도중 북한 목함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는 큰 부상으로 재활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을 치료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인터넷에선 나라를 위해 다친 장병의 진료비를 본인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처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와 관련해 복무 도중 부상당한 장병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2년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방부도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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