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공판을 마친 조희연 교육감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당선무효형을 뒤집는 것으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 사실을 일부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공직 자격 검증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 판결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으로, 선고유예 판결 이후 2년 동안 어떤 형사사건도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선고는 없어지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4일 판결 직후 2차장 검사 주재 브리핑을 열고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인 국민이 나흘에 걸쳐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유죄와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함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건임에도,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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