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서 미국 영화를 시청한 주민에 대한 공개재판 영상. (사진출처: 텔레그래프 홈페이지)
확성기로 ‘노동교화형’ 선고… “자본주의 사상 빠져” 비난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북한에서 미국 영화를 시청해 체포된 주민이 공개재판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국 텔레그래프에서 독점 공개한 12분 분량의 영상은 미국 영화를 불법 시청한 혐의로 북한 사법 당국이 두 명의 남성에 대해 노동교화형 9개월을 선고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공개재판 현장에 수백 명의 군중이 둘러선 가운데 흰색 승합차로 보이는 차량 지붕 확성기에선 재판 선고 내용이 흘러나왔다. 북한 당국자는 확성기에서 피고로 지목된 27세, 30세 남성에 대해 “자본주의의 썩은 사상에 빠진 자”라고 비난하고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금지하는 미국 영화를 시청하고 이를 복제한 혐의를 받았다. 노동교화형 선고에 따라 이들은 모두 청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게 될 것이란 내용도 재판에 포함됐다.

북한 내부의 공개재판 영상이 외부에 유출돼 공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영상은 북한에서 미국 영화를 보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는지 여실히 드러내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영상은 몰래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 찍힌 장면이 공개재판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이 같은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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