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불법행위 해마다 늘어 5년간 과태료만 177억원

▲ 정우택 정무위원장.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금융관련 편법·불법에 의한 과태료가 매년 급증해 최근 5년간 과태료가 177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수납현황에 따르면 은행 및 기업들이 금융관련 편법·불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이 2010년 10억 3200만원에서 2014년 62억 2200만원으로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금액이 2010년 5억여원에서 2014년 11억여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보험업법 위반으로 2010년 6000만원에 불과하던 금액이 2014년에는 8억 3000만원으로 1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운용·실행업무 겸직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증권거래법 위반은 2010년 1억 8000만원에서 2014년 32억원으로 16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과태료 수납률은 2010년 99.4%(10억 3200만원 부과, 10억 2600만원 수납)에서 2014년 81.2%(62억 2200만원 부과, 50억 5100만원 수납)으로 줄어들었다.

정우택 위원장은 “은행 및 기업들의 금융관련 불법·편법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당하고 올바른 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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