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새정지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신문 등록기준 강화’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가 인터넷 언론을 통제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며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이 인터넷신문의 저널리즘 강화에 기여할지 여부와 반대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서 따지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도형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의 발제에 이어서 한웅 변호사,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홍성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김정대 군포시민신문 발행인, 서명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1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입법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에 취재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취재인력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8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소규모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근간을 뒤흔드는 ‘5공식 언론통폐합’과 다름없는 언론자유 말살 행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또 민변 언론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논평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높임은 기존 종이신문보다 적은 자본·인력으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장점을 사장시키고 자본·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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