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원출동한 경찰관은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주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정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해 의정부시와 교통안전공단은 안전과 관련된 점검에 나섰다.
화물자동차의 주요 점검사항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여부, 화물운송자격 적격 및 자격증 비치여부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및 등화장치 작동여부, 안전벨트 착용 및 훼손 여부,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포장 여부, 차량 구조장치 임의 변경 등이다.
이번에 점검결과 12대는 현지시정 및 계도했고,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4대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차적지 관할관청으로 이첩했다.
시청 관계자는 “화물자동차는 덩치가 커서 관리의 소홀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에 대한 노상점검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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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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