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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개인 중신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제재의 중심을 전환한다. 아울러 그간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을 받아오던 과징금과 과태료도 상향 조정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분야 제재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방점은 기관·금전제재에 찍혔다. 이날 발표한 추진방안은 이런 기본 방향에 기초해 기관·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이다.

금전제재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기존의 약 2배가 오르고 과징금은 평균 3~5배 인상될 전망이다. 그간 금전제재는 부과금액이 낮아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과하는 과징금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공정위의 1건당 평균 과징금 부과액은 71억 2000만원, 방통위는 58억 3000만원인 반면 금융위는 2억 7000만원에 불과했다.

금융위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위의 과징금 산정방식은 위반 금액이 클수록 부과액이 더 많이 할인되는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금액이 작았다”며 “때문에 법정부과 비율을 약 3배 인상했다”고 말했다. 과징금 산정 계산에 적용되던 기본 부과율은 폐지하고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과비율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 약 3~5배 인상된다.

손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 향후 단계별로 추가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부과한도 500만~5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도 약 2배 상향해 지주·은행·증권·보험 등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으로 변경한다. 단 경비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한도를 이보다 낮게 규정한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수준,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서 현저하게 부과한도가 낮을 경우 이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태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그 역할을 일임하기로 했다.

개인제재는 금융당국이 아닌 금융기관의 자체 징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자율처리제도’를 확대한다. 임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를 부과한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제재는 4303건이었는데 그중 직원 제재가 약 73.8%(3175건)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직원 제재를 지양하기로 하면서 금융제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제재는 자율을 강조한 반면 기관제재는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경영방침, 내부통제 소홀 등에 기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 위주로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간 중대한 위반행위,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기관경고 등 약한 징계만 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기, 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일 검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의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해 제재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기관주의(기관경고)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영업정지)로 제재수준을 1단계 가중해 부과한다.

제재시스템도 바꾼다.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확약서·양해각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손 국장은 “관행 개선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차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라며 “우선 주요 업권법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많은 9개법(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법, 신용협동조합법)을 중심으로 우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감위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등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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