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경찰서는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중학교 3학년 이모(15)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이모(15)군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킨 혐의로 체포된 이군에 대해 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군은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 현금 7만 3000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폭발 당시엔 학생들이 체육 수업 중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이군은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올려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이군은 범행 두 달 전에 재학 중인 다른 중학교 화장실에도 불을 내려다가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테러에 대한 과대망상증으로 상담을 받아왔으며, 화장실 방화 사건 이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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