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서구청(구청장 임우진) 로비에 국민안전처로부터 획득한 ‘공공건축물 지진 안정성 표시’ 가 부착되어 있다. (사진제공: 서구)

안전처로부터 ‘공공 건축물 지진 안정성 표시’ 획득
대피지역으로 활용…지진 대응력 제고 기대

[천지일보 광주=이진욱 기자] 광주시 서구(구청장 임우진) 본청사와 동천동 주민센터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물인 것으로 공인됐다.

서구는 31일 서구 본청사와 동천동 주민센터가 ‘공공 건축물 지진 안정성 표시’를 국민안전처로부터 획득,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는 이번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통해 지진 발생 시, 지진 안전성 표시를 획득한 서구청사와 주민센터를 대피지역으로 활용하는 등 구민들의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지진 안정성 표시제는 국가의 주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저조해 지진 발생 시 국가 기능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지진 안정성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시 대피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된 제도다.

공공건축물에 ‘지진 안전 건축물’이라는 명판이 붙어 있으면 지진이 발생했을 시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한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인 내진보강 등을 시행해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확대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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