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창일 의료원장(가운데)이 김 할머니 사망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국내 최초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아 ‘존엄사’ 논란을 일으켰던 김 할머니(79)가 10일 오후 2시 57분경 별세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201일 만에 김 할머니는 결국 숨을 거뒀다.

김 할머니가 입원했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뗀 후에 산소 및 영양공급과 내과적 치료를 받던 김 할머니가 신부전증과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 부종으로 별세했다”고 전했다.

주치의 박무석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난달에도 호흡 부전이나 맥박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고비를 넘겼지만 최근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오늘 오전 11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전했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김 할머니의 경우는 존엄사라는 용어 자체가 의학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것은 산소 및 영양공급 등 모든 치료를 중단할 때 하는 말”이라고 밝혔다.

박 의료원장은 “고 김 추기경처럼 말기 환자 분이 돌아가실 때 어떤 조치를 안 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존엄사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할머니는 그동안 코를 통한 산소공급과 항생제 투여 등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를 인공호흡기 제거로 한정해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

박 의료원장은 “다발성 골수증으로 사인을 볼 수 있으나, 최종 골수 검사는 가족 반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부검을 통해서 명확히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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