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정비업체가 정비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오후 7시 30분경 정비업체 직원 조모(29)씨는 스크린도어 안에서 혼자 수리를 하다 역으로 들어오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이날 조모씨가 속해 있는 협력업체는 서울메트로에서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를 받고 조씨를 혼자 현장에 보냈다. 그러나 정비 관련 매뉴얼에선 스크린도어 수리 시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3년 1월 2호선 성수역에서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유지보수 관련 협력업체에 이러한 내용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당시 요청 사항으로는 지하철 운행 시간에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과 만약 들어가야 할 경우 사전에 보고할 것 등이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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