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 개인택시 부가세 면제 올해까지만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경차와 개인택시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법 연장 여부가 엇갈려 해당 차량 구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몰법은 특정한 정부사업 등에 대한 법률상의 권한을 일정 기간에만 부여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법률이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원래 차량 구매자는 차 값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경차에 대해서는 구매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2004년부터 면제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모닝, 쉐보레 스파크 등 배기량 1000㏄ 이하 경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내년에도 40만∼6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개인택시 기사는 차를 바꾼다면 올해 안에 사는 게 유리할 전망이다.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개인택시 부가세 면세 혜택을 올 연말에 끝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개인택시 차량에도 10%의 부가세가 붙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개인택시 운전자들 중 새 차를 구매하려는 이들은 올해 차량 교체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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