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정부의 심의를 통과해 승인받았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13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와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공원 계획 변경’안을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오는 2018년 2월쯤 운행에 길이 3.5㎞ 케이블카가 양양군 오색리~설악산 끝청(해발 1480m) 하단을 오고갈 예정이다. 1회 이동 시간(편도)은 15분 정도다.

앞서 강원도는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 2013년 오색~관모 능선 구간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대청봉과 주변 풍경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강원도는 기존 등산로를 회피하면서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대안 노선을 마련해 다시 제시해 세 번째 신청 끝에 허가 받았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으로 강원도와 시민들은 환영하는 눈치지만 환경 단체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소식에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완전 기대되네요”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한 번 가보고 싶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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