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 명의를 심각하게 실추했다”며 “만장일치로 심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 위원들은 지난 20일과 이날 자문위에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 2건을 검토하고 심 의원의 비서진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청취했다.

손 위원장은 그러나 “상당히 많은 내용의 소명 자료가 있었고, 하나하나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며 “그 결과 소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하고,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후 본회의로 넘겨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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