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 명의를 심각하게 실추했다”며 “만장일치로 심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 위원들은 지난 20일과 이날 자문위에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 2건을 검토하고 심 의원의 비서진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청취했다.
손 위원장은 그러나 “상당히 많은 내용의 소명 자료가 있었고, 하나하나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며 “그 결과 소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하고,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후 본회의로 넘겨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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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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