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기준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지난달 말부터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는 자녀의 나이가 종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됐다.

또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난 뒤에도 부양 중인 자녀나 부모가 2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게 되면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기존에는 자녀나 부모가 2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게 될 경우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권 취득 이전에라야만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유형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이다.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는 사람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수급자의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현재 배우자는 월 2만 650원, 자녀와 부모는 월 1만 3760원이다.

6월 현재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는 10만 2903명이며 연간 160억원이 부양가족연금 명목으로 추가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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