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홍성경찰서가 26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민간인 통역요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홍성경찰서)

[천지일보 홍성=박주환 기자] 충남 홍성경찰서(서장 구재성)는 국제범죄 발생 시 원활한 통역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민간인 통역요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민간인 통역요원들은 국내거주 이주여성 중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몽골어 가능자 6명으로 구성됐으며. 외국인관련 각종 범죄 발생 시 통역·번역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날 외국인관련 범죄 발생 시 원활한 통역요원 확보 방안과 수사과정에서의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과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 했다.

또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관련 법률과 수사절차, 비밀엄수 등 통역요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선정된 통역인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에 의한 각종 범죄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치안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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