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총기 오발 사고로 의경 1명이 사망한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군인들이 현장 통제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검문소에서 박모 경위가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돼 박모 상경의 왼쪽 가슴에 총탄이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서울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실탄이 발사돼 의경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오후 5시께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박모(54) 경위가 발사한 실탄에 박모(21) 상경이 사망했다.

박 상경은 왼쪽 가슴을 맞아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박 상경의 사인은 좌측 흉부총상(관통상)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검문소 제1생활실에서 박 경위가 간식을 먹는 의경들을 보고 “나만 빼놓느냐”며 자신이 갖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됐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권총 노리쇠를 기준으로 탄창의 첫째, 둘째 칸은 비어 있고 셋째 칸은 공포탄, 넷째 칸부터는 실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탄이 발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규정대로라면 38구경 권총의 첫발은 공포탄이 나가게 해 놓아야 하는데 박 경위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문소에서 근무하는 3명의 경찰이 권총 한 정을 돌려 쓴다”며 “발사된 실탄은 공포탄 옆옆칸에 장전한 두번째 실탄으로, 박 경위가 권총을 인계받을 때 탄창을 열고 실탄 개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탄창이 옆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인 제1생활실에 있던 박 경위와 박 상경 외에 의경 2명과 제1상황실에 있던 의경 1명을 대상으로 개별적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경위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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