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원상 기자] 인천 옹진군은 내달 25일까지 40일간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위장전입과 미거주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각종 편법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나대지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면 및 출장소에서 미거주로 인지된 세대 ▲동일호수에 2세대 이상 등록된 세대가 집중조사 대상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리장 및 공무원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해 실시하며, 악의적 위장전입 및 무단전출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한 거주불명 등록 및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청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주민등록사항과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조사해 위장전입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의 철저한 운영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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